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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Su-Dong, Han 2020. 3. 18. 19:30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6월, 12월 두번에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부과하게 되어 경차의 경우 6월에 한번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아래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소유중인 자동차가 있는 경우 보통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서 납부하거나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고지서를 받아 납부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에서 신청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부 할인을 받으니 하니 새로 자동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연납 할인율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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