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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폐차 후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

Su-Dong, Han 2020. 3. 17. 16:54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바꾸게 되어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도 기존에 타던 차량을 폐차하고([Car] - 토스카 폐차 후기) 1월에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거주지역의 시청(혹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거주지역(구청 혹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서울 강서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자동차세'로 검색해보면 담당 직원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담당자 검색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 후 '차량 판매 또는 폐차로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차량 번호, 이름 등을 물어보고 차량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본 후 이상이 없으면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환급 금액을 알려줍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주 정도 기다리면 연납했던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알아서 처리해주나 하고 한달 정도 방치해뒀었는데 차량 매각 또는 폐차를 진행하신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환급 신청하는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거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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