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바꾸게 되어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도 기존에 타던 차량을 폐차하고([Car] - 토스카 폐차 후기) 1월에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거주지역의 시청(혹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거주지역(구청 혹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자동차세'로 검색해보면 담당 직원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 후 '차량 판매 또는 폐차로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차량 번호, 이름 등을 물어보고 차량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본 후 이상이 없으면 계좌번호를..
Car
2020. 3. 17. 16:5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동탄2신도시
- 북서울자이폴라리스
- QM5
- 관악중앙하이츠포레
- 제일풍경채
- 트레이더스
- 청약접수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
- 입주자모집공고
- 영백홀
- 동탄역
- 자양하늘채베르
- 경쟁률
- 현황
-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
- 분양가
-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 고덕강일
- 케이카 워런티
-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 Neo
- 커트라인
- 송도자이더스타
- 검단신도시
- 당첨가점
- 네오
- 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 청약접수현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